[펌글]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연로 국회의원 지원금

By 익명 - 오전 6:17


[제36회 밑빠진독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연로 국회의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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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만으로 국가 보조금을 사용하는 헌정회 -

 

-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 연로회원 지급규정의 세부내용을 재검토하고, 현실화해야 한다.

- 지급원칙에 있어 전직 국회의원의 재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본래의 목적을 위배하지 말아야 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제36회 밑빠진독상에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선정하였다.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란 만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회활동지원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복리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연로회원지원 106억원, 단체지원 10억 3,6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2009년부터 연로회원 1인당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현 규정에 따르면 내년인 2010년 약 780명의 회원에게 매달 110만원씩 약 8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 만 65세가 되는 날, 형이 집행되거나 면제되었다면 국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헌정회의 회원은 전․ 현직 국회의원으로, 연로의원 지원금을 받는 자는 전․ 현직 국회의원 중 만65세를 넘은 자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자․ 지급액 등은 헌정회의 내부 규정만으로 정해진다. 즉,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들에 대한 대상 및 액수를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단체가 정하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2년간 개정되고 있는 내부 지급규정이다.

2004년 지급규정에서 지원금의 지급 제외대상자를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자,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및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매월 보수를 받는 자,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국적상실자,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은 자, 금로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 정지된 자”로 규정되어 있다.

 

2007년 1월 지급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때, 지급 제외자에 대한 변경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를 제외 대상자에서 삭제하였다. 결국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하더라도 연로회원으로 인정받아 2009년 만65세가 넘는다면 한달에 11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2009년 1월 다시 한번 지급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해 제외대상자를 축소하였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은 자,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 정지된 자”를 제외대상자에서 삭제하는 것이었다.

즉,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면 국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09년 9월 지급규정이 일부 개정된다.

지난 1월 지급 제외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던 것을 축소하여 삭제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지원금 지급일 현재 금고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를 지급대상 제외자로 규정한 것이다.

즉,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도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그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었다면 형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헌정회가 규정하고 있는 연로회원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한 자,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국회의원 자격 박탈자, 비리에 연루된 자 등도 모두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물론 만65세가 되는 날 형이 집행됐거나 면제가 된 경우라는 단서가 있으나 나이라는 규정만을 넘게 되면 국회의원이라는 뱃지를 달았던 경험이 있는 자에게는 모두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 내부 규정만으로 국가 보조금을 사용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규상 헌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항목이다.

이는 헌정회가 국회 활동의 지원단체로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데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다.

 

그런데, 헌정회 관련 예산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연로회원 지원금”이다. 본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은 없다.

유일하게 근거가 되는 것은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규정’이다.

이는 헌정회의 내부규정으로 지원금을 받는 자가 스스로 지원금의 규정을 만드는 꼴이다. 우리나라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 법적 규정이 없는 경우는 없다. 이는 국가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규정을 만들고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력을 가진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어떠한 국가적 감시나 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재산이 많아도 국가는 지원금을 준다?

 

현재 연로회원 지원금은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지원금의 지급규정에는 현재의 재정상황이나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즉,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경력에 따라 무조건 주어지는 지원금이란 뜻이다.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되면 헌정회가 사용하는 연로회원 지원금이 매년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 국회는 이해당사자로서의 입장인 것인지 본 지원금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

물론 예산상에는 지급할 의원의 수와 지급 액수만이 계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오히려 국민들은 국회의원 간의 이해관계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어 심의의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

2009년 예산심의 국회에서는 바르지 못한 법규정을 정상화하고, 내부의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의 세금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위한 심의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예산감시위원장 김태일

 

 

많은 글을 짧은 시간내에 많이 쓰게되네요...

허허허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세상이 무원칙하고 그리고 카오스상태로 빠지는 듯 합니다.

 

저들 월급 주는 돈으로 ... 결식아동 예산이나 늘리지.. 머하는 짓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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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

  1. 국회의원 직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들은 월급 말고도 돈이 들어올 곳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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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헐 이런 일이..그나저나 이게 그 유명한 [밑빠진독상]이군요^^. 벌써 36회나 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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