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12일 목요일

대기업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이제야 글을 쓰지만,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 YF 소나타를 뽑았는데 그게 말이지. 처음부터 결함이였어 그것은 등속조인트 문제도 있었고 그러그러 했는데, 포항 사업소에서 내 생각에 따라 현대 자동차 서비스 팀이 움직이지 않자 열받아서 차를 부숴 버렸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진은 이러한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소나타가 나온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이 글은 엄청난 파장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에대한 글쓴이의 정보를 찾을 수도 없지요.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말을 해놓고 지금은 모든 글을 삭제한 모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어떤 권력이나 재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같은 기업을 상대하기에

위와 같이 혼자 흥분해서 처리하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
기업에서는 어떤 소비자를 귀찮아 하느냐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어떤 기업의 제조물에 의한 피해를 받았다면,

 PL 법에 근거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처음에 물건을 구매하면서 그 물건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이용할 수 있는가?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척 까다롭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류 한 통이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용증명의 양식은 인터넷에 쳐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양식에 따라

어떤 사항을 기재하고 그에 첨부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서 3부를 똑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체국을 갑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면, 알아서 보내 줍니다.

 하지만 어떤 개인을 정해야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보낼때, 최소한 어느 팀장급 아니면 대표이사에게 직접 가도록 보냅니다.


이것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올까요?

첫째, 우리가 통화로 상담을 하는 직원은 실제로

어떤 피해보상을 해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한 밖의 일이라서

 상부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상당히 거치고 거치고 또 거치면서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해야할 일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겁니다.

둘째, 문서화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어떤 근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요구할 때 많은 분들이 A.S센터를 거치는데 음성으로 하는 것은

근거 자료가 남지 않아서 기업측에는 남아있을 확률이 많지만

일반 소비자가 하나하나 녹음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문서화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서 신체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A/S 센터에 메일과 전화로 문의하였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상당히 화가난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물론 내용증명에는 어떤 기한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떼쓰는 아이에게는 현실 세계에서는 떡을 주지 않습니다.

울때에도 어떤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릴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명의 아이가 똑같이 우는데 한 아이는 빵을 먹고, 한 아이는 빵을 먹지 못합니다.

 우는 법에도 그리고 자신의 소리를 내는 법에 따라 어떤 대우는 달라 질 것입니다.
떡을 하나 더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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